직업상담사 2급(구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03월04日 81번

[노동관계법규]
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, 이직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?

  • ① 90일
  • ② 120일
  • ③ 150일
  • ④ 180
(정답률: 62%)

문제 해설

해당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,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 됩니다. 이직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5년 미만인 경우에만 150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연도별

진행 상황

0 오답
0 정답